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뒤 공소 유지를 진행하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국무위원, 경찰청장 등에 국회 통제,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면서 내란·외환죄 이외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뒤 공소 유지를 진행하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국무위원, 경찰청장 등에 국회 통제,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면서 내란·외환죄 이외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