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본은 1월 26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84조)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윤 전 대통령)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