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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주하는 지난달 11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특수본은 당시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만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파면되면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이날 추가 기소했다.

특수본은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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