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티브이(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티브이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선고를 자체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해왔는데 이번에는 방송사 생중계까지 허용한 것이다.
상고심 선고 때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행한다. 조 대법원장이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을 소개하고 다수의견을 통해 유·무죄 판단을 전한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은 12명이며 과반수인 7인 이상의 뜻이 다수의견이 된다. 다수의견과 결론을 달리 하는 반대의견,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논리가 다른 별개의견, 다수의견의 논리를 보완하는 보충의견이 있을 경우에도 재판장은 이를 모두 소개한 뒤 마지막에 최종 주문을 읽게 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장애물이 사라진다.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더라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결론이 6·3 대선 전에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아직 1·2심 재판 중인 이 후보 사건은 4건이나 남아있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의 속행 여부는 헌법의 불소추 특권(헌법 84조)과 관련해 논란으로 남을 수 있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한다면, 판결문에 헌법 84조 관련 논란에 대한 해석을 담을지도 관심거리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