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은 1월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하여 구속기소하였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기소하였다”고 덧붙였다. 또 “특수본은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