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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일 노동절 릴레이 인터뷰 ]①
5인 미만 사업장, 법 보호 '사각지대'
"수당 못 받고 부당해고·괴롭힘 참아"
"5인 미만 사업장도 근기법 적용 필요"

편집자주

6·3 대선을 앞두고 각 분야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일보는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3명으로부터 일터의 문제점들을 들었다.
30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카페에서 만난 '알바왕' 이민지(25)씨. 이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주용 기자


"핫도그를 튀기고, 치즈도 자르다 보면 밤 12시 가까이 돼야 일이 끝났죠. 그런데 사장은 연장근로수당 한 푼 안 줬어요. 식당에서 서빙할 땐 하루아침에 억울한 해고를 당했지만 구제 신청을 못 했고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 대우도 못 받아요."20대 노동자 이민지씨

대학 졸업반인 이민지(25)씨는 '아르바이트 끝판왕'이다.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해온 그는 월세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 식당과 떡볶이집에서 홀 서빙을 했고 편의점 야간 계산원으로 일했다. 핫도그 매장 두 곳을 오가며 일한 적도 있다. 그가 일했던 가게 대부분은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2, 3명이 일하는 영세 사업장이었다.

30일 서울 동대문구 한 카페에서 본보와 인터뷰한 이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했다. 일을 나오지 못하는 동료 대신 '대타'를 뛴 적도 많고 업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거나 공짜 노동을 강요받기도 했다. 이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강조했다.

식당에서 일했던 이씨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 테이블에 앉아 쉬고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사업주는 "쉴 거면 뭐 하러 일을 나오느냐"며 이씨를 그 자리에서 잘랐다.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30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휴식을 권해 앉았다고 일자리를 잃은 이씨는 작은 가게에서 일한 탓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할 수 없었다.

핫도그 매장에선 매일 30~40분씩 연장근로를 했지만 수당은 받은 적이 없다. 이씨는 "정해진 업무 시간 안에 처리하기 힘든 일감을 주고 다 못 하면 남아서 일하게 했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편의점에서 일할 때는 사장이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로 이씨를 감시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참고 넘겨야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적용되지 않아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연차휴가도 보장되지 않아 몸이 아파도 쉬겠다는 말을 못 했다.

이씨는 무법지대가 된 5인 미만 사업장에 이제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주들 중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모든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2023년 기준 전체 사업체 624만 개 중 5인 미만 사업장(1인 사업장 포함)은 539만 개(86.4%)이며 종사자 숫자는 770만 명에 달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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