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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의혹 尹 서초동 사저 압수수색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인삼주 건넨 의혹 수사
인사청탁 이권개입 의혹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건진법사 전성배(오른쪽)씨가 한 종교행사에 참석해 있다. 독자제공


건진법사 전성배(65)씨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한 수사를 공식화했다. 검찰은 통일교 2인자 윤모씨가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을 건네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인사청탁과 이권개입 의혹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어 '건진법사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통일교 2인자인 윤씨가 마련한
'그라프'(Graff)사 목걸이와 샤넬백, 인삼주
가 건진법사 전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청탁 사안으로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청탁 △캄보디아 메콩강 핵심 부지 국가 단위 공적개발사업(ODA) 연대 프로젝트 등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윤씨에게 받은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전씨 진술을 믿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전씨와 가까운 인사는 본보에 "전씨가 굉장히 난처해하는 상황"이라며 "잃어버렸다고 답하는 게 최선이었다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김 여사와 수행비서 집,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여사 등의 휴대폰까지 확보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목걸이와 샤넬백, 인삼주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여사 측도 일체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1회에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받는다. 공직자 배우자였던 김건희 여사도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다만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따로 없고, 해당 금품이 공직자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 경우 공직자는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성배씨의 인사청탁 및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30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검찰은 2022년 하반기 윤씨가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Graff)사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씨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고가 목걸이 착용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보고 선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통령실이 "지인에게 빌려 재산신고 목록에서 빠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선물할 것이니, 빌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윤씨 자택과 그가 재직했던 선문대 부총장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씨 거주지와 법당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휴대폰에서 윤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목걸이 등 전달 이외에도 전씨 일가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고리로 각종 인사 청탁이나 이권 개입을 해왔다는 의혹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검찰은 전씨를 조사하면서 "윤씨가 현 정권, 특히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당신을 만났고, 그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고문료를 지급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전씨는 이에 "(그러한 목적의 고문료는) 아니고 제가 집을 나와 있으니까 도움을 주겠다며 500만 원씩 두 번 정도에 걸쳐서 받은 것 같다. 계속 주겠다고 했는데 안 줬다"고 진술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가족사진. 독자제공


검찰은 전씨의 처남 김모(55)씨와 딸 전모(40)씨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참고인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 부녀가 "신00 대통령실 행정관은 '찰리'(전씨 처남 지칭) 몫으로 들어간,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 쓸 수 있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에 비춰, 신 행정관을 대통령실에 청탁하는 창구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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