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역 사업가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성만(61) 경북도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 변경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건설업자 송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영주 출신의 5선 도의원인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