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제출 안 됐던 녹음파일 원본
검찰 "'야합 존재했다' 증언 유도 정황"
검찰 "'야합 존재했다' 증언 유도 정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증인신문 과정 녹음파일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에 추가 증거와 함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이 후보가 당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씨를 직접 신문하는 내용이다. 1심에서는 김씨의 증인신문 조서만 증거로 제출됐는데, 조서에 생략된 부분이 많아 전체 신문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원본을 제출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사건이란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이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이 후보는 김씨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병량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김씨에게 했던 발언에는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고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이 후보가 김씨가 모를 수 있는 내용인 '김 전 시장과 KBS 간 협의 내지 합의'에 대해 증언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근거 중 하나였다.
검찰은 그러나 녹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후보가 증인이던 김씨를 직접 신문하면서 '주범몰이 고소 취소 야합이 존재했다'는 등의 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은 이를 반영하는 취지로 변경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과 법정 증언 녹음 원본을 추가 제출해 피고인의 고의와 직접 실행 행위가 명확히 입증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후보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