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진보성향 단체 촛불행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정한 대법원을 향해 ‘대선 개입’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절차도 무시한 채 ‘재판 지연 해소’라는 말로 포장해 이례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금 시기에 이 후보를 딱 찍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직접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 회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사건 비정상 심리 속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촛불행동은 지난 26일에도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137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 심리를 비정상적으로 속행해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 개입 중지하라”, “조희대(대법원장)는 대선에서 당장 손을 떼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생중계로 열린다.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 후 36일 만이다. 6·3·3 규정(선거사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상 법정 기한인 6월 26일보다 두 달 가까이 당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날과 24일까지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453 나폴레옹 특별 주문한 '그 검' 223년 만에 경매에…예상 낙찰가 무려 랭크뉴스 2025.05.01
46452 한수원,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확정’…5월7일 최종계약 랭크뉴스 2025.05.01
46451 "빈 통 가져와 펌핑"…강남 100억 아파트 '샴푸 도둑'에 결국 랭크뉴스 2025.05.01
46450 “길에서 받은 초콜릿 먹어” 중학생 이상증세…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5.05.01
46449 ‘누가 왜 해킹했나’ 여전히 오리무중… 불안 지속 랭크뉴스 2025.05.01
46448 황금연휴 시샘 전국에 비… 태풍급 강풍 주의 랭크뉴스 2025.05.01
46447 한국, 체코 새 원전 2기 건설 따냈다... 7일 본계약 랭크뉴스 2025.05.01
46446 있는 사람이 더하네… ‘평당 2억원’ 원베일리, 공용 샴푸 도난에 지급 중단 랭크뉴스 2025.05.01
46445 김문수 “최종 후보 내가 될 것으로 보여… 늦지 않게 한덕수와 단일화” 랭크뉴스 2025.05.01
46444 '억대 뇌물 수수 혐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 랭크뉴스 2025.05.01
46443 美 3월 PCE 물가 전년比 2.3% ↑… 6개월 만에 상승 폭 최저 랭크뉴스 2025.05.01
46442 [속보] 미, 1분기 GDP 증가율 -0.3% ‘역성장’…관세 악영향 ‘신호탄’ 랭크뉴스 2025.05.01
46441 트럼프 주니어, 1박2일 방한 마무리… 재계 릴레이 면담 후 출국 랭크뉴스 2025.05.01
46440 단일화 묻자, 김문수 O 한동훈 △…당명 변경론엔 한목소리 반발 랭크뉴스 2025.05.01
46439 李, 21년 전 도피해 정치 결심한 그 교회… “초심 잊지 않길” 랭크뉴스 2025.05.01
46438 건진법사·공천개입·도이치... 검찰, 김건희 여사 전방위 압박 랭크뉴스 2025.05.01
46437 가수 이상민, 이혼 20년 만에 비연예인과 재혼 랭크뉴스 2025.05.01
46436 길거리에서 나눠준 초콜릿 먹은 중학생 이상 증세…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5.05.01
46435 트럼프측, 美기업 상호관세 위법 소송에 "법원 판단 권한 없다" 랭크뉴스 2025.05.01
46434 아일랜드서 외국기업이 낸 법인세 비중 88% '사상 최고' 랭크뉴스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