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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공무원 자녀 등 8명을 임용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3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오늘 임용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10명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을 밟겠다고 앞서 밝혔는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사원의 징계 처분요구 직원 등 경력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파면 등 중징계 6명, 감봉 등 경징계 10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경력채용 특혜 의혹 논란을 빚은 전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특혜채용 문제가 불거진 후 지난 2023년 7월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고,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등과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채용과 1인 대상 경력채용 제도의 폐지 ▲면접위원 100% 외부위원 위촉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관 외부 임용 ▲감사기구 사무처에서 분리 등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끊임없이 할 예정”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대통령선거를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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