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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 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뒤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비전형 노동자(제도권 바깥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대법원의 판결 소식에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다”라면서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후보 사퇴’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답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5시쯤에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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