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가운데)과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이번 고발 소식을 전했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45)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을 통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나아가 기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고발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피고발인들이 사건에 관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기소한 정치적 행태를 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물론 고발 관련 의견 개진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이 정립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