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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이례적 속도전’
“하루 6만쪽 검토 불가…법률상 가능한 유일한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에프씨(FC) 뇌물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일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과 민주당 안팎에선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일주일여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유죄 취지 파기환송보단 상고 기각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속전속결 선고’에 주목하며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부에 배당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1차 합의기일에서 절차적 부분을 주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사실상 하루 만에 합의가 이뤄진 셈이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원합의체 성격상 선고기일 지정에 대법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법관들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결론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이 후보를 변호했던 조상호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루 만에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상고기각만이 기록 검토 없이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부장도 “사안 자체가 명백해 상고 기각 외에는 법리적, 사실관계 관점에서 달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적용했다는 점도 상고 기각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해당 판례는 이 후보 사건 전원합의체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속한 소부(대법원 2부)에서 내놓은 판례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박영재 대법관) 본인이 주심이 돼, 과거 본인이 찬성했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항소심 판결을 깨트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조 변호사도 “작년에 본인이 선고한 법리를 거스를 수 있는 법관은 없다”고 말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2심 재판→대법원 재상고 과정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대법원이 선고일을 신속히 지정할 유인이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죄라면 어차피 2심으로 환송돼 다시 대법원 선고까지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 후보의 대통령) 출마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대법원이) 무리하게 빨리 선고할 필요가 없다”고 짚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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