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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유례 없어 절차에 관심
권한대행 사퇴 별도 규정 없어
일각선 국회에 사임서 제출 거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영국 시사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현 국정 1인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직서는 누가 수리할까.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다음 달 4일 전까지는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권한대행의 사퇴가 별도의 절차 없이 본인의 공식 의사 표시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하야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권한대행 사퇴에 관한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법적인 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의 표명을 하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총리로서는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해임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지금은 대통령 부재 상태에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어 전례가 없다”며 “법적으로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국민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역대 대통령이 하야한 선례에 따라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는 절차도 거론된다. 실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당시 하야 성명의 모호한 문구 때문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60년 4·19혁명 일주일 후인 4월 26일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당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문구가 논란이 됐다. 하야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인지, 문구대로 ‘국민이 원해야’ 하야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시 본회의에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국회가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고, 이 전 대통령은 이튿날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사퇴 의사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이 선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도 특수한 사례다. 두 사람은 각각 박정희·전두환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하야를 선언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 3권을 통합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사직서를 냈고 최 전 대통령의 경우 하야 성명을 내는 것으로 사임 절차가 완료됐다.

한 권한대행의 경우 상징적인 차원에서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 교수는 “(선출직인) 대통령이라면 사직서를 국회에 낼 수 있겠지만, 한 권한대행의 본직은 총리”라며 “총리의 사의 표시를 국회에 해야 하느냐부터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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