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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생후 100일 된 딸을 100만 원에 매매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생후 100일 된 셋째 딸을 100만 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을 출산한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며 영아 임시 보호소에 아이를 맡겼다. 이후 친부와 함께 아이를 팔아 넘길 매수자를 물색했고 매수자가 나타나자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짓 서약서를 쓰고 보호소에서 아이를 데려왔다.

그러나 A씨는 보호소 정문에서 바로 아이를 매수자에게 넘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첫째를 입양보냈고 둘째는 친정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13년 전 발생한 일이기에 처벌의 적시성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정구속된 A씨는 “둘째가 혼자 집에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친정으로 보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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