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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월권’ 논란 차단 법안에 “반대”…이해충돌 가능성
헌재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
국무회의서는 “대미 통상 성과”…민주당, 형사처벌 추진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입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월권 논란을 일으킨 뒤 유사 사례를 차단하려는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아섰다. 국정운영 권한을 대선 행보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8개가 됐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해 월권 논란이 확산한 게 개정안 추진 계기가 됐다. 이 처장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12·3 불법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로 수사를 받고 있어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권한대행의 이번 거부권 행사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는 자신의 임명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려는 법안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일단 정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16일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며 국정을 대선 행보용으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다음달 2일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다음달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다만 총리실은 “구체적인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권한대행의 발언 역시 예비 대선 주자의 메시지로 해석됐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한·미 경제·통상수장 간 협의 성과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미 통상 협의 성과를 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그간 총리실이 밝혀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출마 조건이 충족됐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도 거론하며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마 준비 과정에서 기존 정치권의 적대와 갈등 구조를 탈피하는 메시지를 검토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선 구호로 인식될 법한 발언도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형사 처벌을 추진하겠다며 강경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이것까지 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직권남용 혐의 관련 부분은 반드시 형사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직 사퇴 기한을 꽉 채워 자신의 대권 제물로 삼으려는 한 총리에게 국정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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