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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상고심이 오는 5월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대법원은 29일 공지를 통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기일을 2025년 5월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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