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뉴스1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SK텔레콤이 해킹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숨기려 하다가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하루가 지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으며, 이에 대해 고의로 지연 신고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 장관은 “국민에게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휴대전화 불법 복제 가능성은 없으며, 이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통해 접속을 차단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