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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첫 형소법엔 검·경 청구 명시
경찰권한 통제 약화 인권 문제 우려
일각 “檢 견제… 속도감있게 추진을”
우원식(왼쪽 세 번째)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가 검사에게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개헌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소청 전환 등 검찰 개혁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관련 의제가 6·3 대선을 앞두고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면 영장 통제의 한 축이 사라지는 만큼 인권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원식 국회의장 산하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는 헌법에 규정된 검사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개헌 방안을 논의 중이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 절차에 따라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문위에선 ‘검사 신청에 의해’ 부분을 삭제하는 안건이 논의됐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자문위가 안건을 의결하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로 넘어가고, 향후 국회 측 개헌 논의의 중심 의제가 될 수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자문위 논의 안이 개헌의 주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63년간 유지된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 안은 그간 민주당 등에서 꾸준히 언급됐다. 2018년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안으로 발의된 개헌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겼다. 영장청구권을 헌법상 검사가 독점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영장청구권이 있는데 헌법 조항 삭제 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경찰의 직접 영장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에 영장통제권을 부여했던 과거 헌법 개정 등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법 체계에서 영장청구권은 처음부터 검사만 가졌던 건 아니다. 1954년 제정된 첫 형사소송법에는 영장 청구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었다. 1961년 형소법 개정을 통해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통일했고, 이듬해 5차 개헌으로 헌법에도 도입됐다. 헌법에 검찰을 통한 ‘이중 영장통제 장치’를 규정한 것이다. 당시 헌법개정심의록에는 사법경찰의 영장 남발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경호 전문위원은 “나중에 사태가 변해 법률이 개정되고 (해당 조항이) 헌법에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헌법에) 상세히 규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

자문위 사정에 밝은 한 로스쿨 교수는 “하나의 수사기관 권력이 비대해지는 걸 막는 방법 중 하나로 영장 청구 주체를 헌법에 규정한 것”이라며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이 부여될 경우 비대해진 권한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신청 구속영장 3만2528건 중 약 25%인 8142건을 검찰이 기각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토 단계를 하나 더 넣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견제를 위해 자문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인권보호는 법원이 영장 심리를 충실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도 문재인정부 시절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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