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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부 사례엔 배상 판결
피해 확인 안돼 “불가” 시각도
네이버에 개설된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카페'의 메인 페이지. 네이버 카페 캡처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가입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카페에 개설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에는 28일 2만명 넘는 가입자가 몰렸다. 앞서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 배상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는 만큼 SK텔레콤도 소송에 따른 여파를 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소송은 2011년 7월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이 시초 격이다. 당시 회원정보가 저장된 SK커뮤니케이션즈 서버가 해킹되면서 ID와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3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일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위자료 20만원 판결을 받았다.

다만 7년 뒤 상급심에서 배상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2018년 1월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결론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미이행해 제3자가 손쉽게 개인정보의 도난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2~2013년에는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서 1억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카드사들은 KCB에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 개발을 맡겼는데, KCB 직원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카드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USB에 담아 빼돌렸고, 개인정보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에 넘어가 영업에 활용됐다. 피해를 본 카드사 회원들은 소송을 통해 배상금 10만원씩을 받았다.

2016년 5월 인터파크 해킹 당시에도 1030만명 회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냈다. 당시 북한 정찰총국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서버에 침투했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빌미로 인터파크에 거액을 요구했다. 피해를 본 회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배상을 받아냈다.

다만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건의 경우 아직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소송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뒤 구체적 손해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로집사의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유심 정보 유출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어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나 안보 위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SK텔레콤의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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