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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비화폰 서버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던 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3번이나 막아섰던 탓이 큽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 63년간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3일,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섰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선 경찰은 이후 체포 방해를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검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세 차례나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차장을 구속한 뒤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조사하려던 경찰 구상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보기 위해 경찰이 신청했던 대통령 안가 CCTV 압수수색 영장 등도 검찰에 세 번 가로막혔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지만, 영장 청구는 오직 검찰만 할 수 있는 헌법 12조 규정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인 1962년 헌법 개정 때 처음 생긴 뒤 63년째 그대로입니다.

'이승만 정권을 비호하던 경찰을 견제하려는 의도였다', '영장청구 일원화로 인권유린을 막으려 했다'는 등 당시 영장청구권을 검찰에 준 이유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후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 갈수록 커지고, 먼지털기식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만 영장 청구의 주체로 삼는 건, 경찰은 물론 공수처, 해양경찰 등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다양해진 현실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영장 청구 권한에 대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 현실에 맞게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돼있는 그 규정을 삭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경찰이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개헌 전에라도 검찰의 위법한 영장 기각의 경우 경찰이 직접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경찰에 '준항고' 권한 부여 등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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