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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9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한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EPA=연합뉴스
러시아가 28일(현지시간) 필요할 경우 북한에 군사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조약에 따라 필요할 경우 북한에 군사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며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전)의 경험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조약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 사이에는 유효한 조약이 있고, 이 조약으로 양측은 서로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러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without delay)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with all means in its possession)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shall provide)”고 정하고 있다.

이후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 러시아 서남부인 쿠르스크주에 군사 진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전의 반격을 꾀하자, 북한은 같은해 10월 1만명이 넘는 군대를 파병해 러시아를 도왔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생포된 북한 군인 2명. 사진=젤렌스키 SNS 캡처

이 때만 해도 러시아와 북한은 파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러시아는 지난 26일 쿠르스크주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선언하며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쿠르스크 수복을 보고하면서 “북한군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에 따라 우크라이나군 격파에 중요한 도움을 줬다”고 했다.

러시아는 이날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전투 훈련을 하는 영상도 처음 공개했다. 러시아 국영방송 진행자인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는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국방부가 쿠르스크주 해방에 참여한 북한군의 전투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며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 속에서 북한군은 북한군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훈련장에서 소총 실탄 사격을 하고 휴대용 대전차 로켓포 RPG도 쐈다. “마지막까지”라는 북한군 간부의 지시도 담겼다. 러시아 군인의 수류탄 사용법 시범을 보고 실제로 던지는 모습, 참호 안을 달리는 모습, 어둑해진 시간에 군가를 부르며 이동하는 모습 등도 포착됐다. 러시아군의 승리를 상징하는 게오르기 리본(게오르기옙스카야 렌토치카)이 십자 모양으로 부착된 북한군의 헬멧도 영상에 담겼다.

북한 역시 28일 파병을 공식화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사 동맹 수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해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두 정상의 접촉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는 전승 80주년 기념일을 맞아 다음달 8일 자정부터 11일 자정까지 3일간 휴전을 하기로 선언했다. 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기간 동안 모든 적대 행위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전승절은 5월9일로, 제2차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이다. 올해는 80주년으로 이 러시아는 이 행사를 더욱 크게 기념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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