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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메일 무단 열람... 주식 23억 원 차익
지인에 미공개 정보 준 사모펀드 직원도 기소
서울남부지검 전경. 뉴스1


법무법인에 자문한 회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몰래 빼내 주식을 대거 매매하고 수십억 원대 부당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명 법무법인 출신 직원들이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 A(38)씨와 B(4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에서 일하던 2023년 소속 법인에 자문하던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 매수와 유상증자 등 미공개 정보를 빼냈다. 전산시스템 관리자 계정의 접속 권한을 이용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 열람한 것이다.

두 사람은 이후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으고, 부인과 모친 등 가족 계좌도 총동원했다. 그렇게 각각 약 52억 원과 14억 원 상당 주식을 샀다가 팔아 18억2,000만 원과 5억2,700만 원의 부당 차익을 각각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츄에이션스(SS) 직원 출신 C(30)씨와 그의 지인 2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MBK SS 재직 중 주식 공개 매수 준비 회의에 참석해 알아낸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하고, 또 다른 로봇회사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9,9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C씨 지인 2명은 각각 4억300만 원, 3억9,6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A씨 등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입장문을 통해 "소속 직원이 변호사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얻은 정보로 주식 투자에 사용한 일이 벌어져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수사선상에 올랐던 광장 소속 변호사에 대해선 압수수색으로 계좌거래 내역과 주식 매매 내역 등을 분석한 뒤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정보 이용 행위는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내부자 거래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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