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담은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현재 선거법 상고심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위증교사 재판 등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어 재판들이 중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소’는 기소를,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어쨌든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재판도 정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헌법 84조에 기소와 달리 재판의 중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교통 정리가 없을 경우, 이 후보 재판을 맡은 각 재판부가 서로 다르게 판단해 혼란스럽게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선 전에 헌법 84조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결론을 내놓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소부와 다르게 결론이 있어도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판결문에 남길 수 있다”며 “대선 전에 선고가 이뤄진다면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이 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무죄 판단과 함께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도 신속하게 내놓으려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대선일까지 이 후보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은 필요해 보인다. 대선 결과가 나온 뒤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게 늦을 수 있으니 미리 대법관 전원의 논의로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고법 판사는 “대법원이 특정 결론을 가정하고 그에 맞춘 시점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워낙 정치적으로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의견을 미리 교환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대법원이 대선일까지 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의견 표명 등 별도 수단을 통해 헌법 84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 형사 재판의 지속 여부와 같은 주요 사항을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밝힐 수단이 마땅치 않다. 서울의 또다른 판사는 “이례적인 방식을 만드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건이 없는데 대법원이 무엇인가를 미리 정리해 발표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