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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성자 특정 어려워” 종결… 플랫폼 책임 강화·적극 수사 필요

동국대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흉기 난동 예고글을 수사하던 경찰이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박성 게시글은 실제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키우는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시된 흉기 난동 예고글 수사에 착수한 지 약 한 달 만에 해당 사건을 ‘관리 미제 사건’으로 등록해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대학별 게시판 중 동국대생 인증 후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에는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아 힘들다’ ‘커플만 골라 찌르겠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경찰은 인터넷 접속 주소(IP) 추적으로 해당 게시글이 휴대전화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작성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통신사로부터 게시글이 작성된 시간대에 해당 IP에 접속한 사용자 정보를 확보했지만 추가적인 단서 파악이 어려웠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국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추려 조사했지만 피의자로 특정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협박글 수사의 경우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공중협박죄가 시행되기 전 시점에 벌어진 사건이라 혐의 적용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으로 베어버리겠다’ 등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공중협박죄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실제로 일으키지 않은 협박글에 대해서도 경찰이 적극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시민 불안을 유발하는 협박성 게시글은 실제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사가 살해 예고글과 같은 게시물은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수사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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