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률 : <19> 창작물 제작과 저작권

편집자주

인생 황금기라는 40~50대 중년기지만, 크고 작은 고민도 적지 않은 시기다. 중년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중년, 유튜브 공간의 활동 주역
온라인·AI 이미지 사용 시 주의
침해 사고 후 신속 대응도 중요


Q :
53세 남성 A다. 명예퇴직 후 요리와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2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섬네일’(Thumb-nail·유튜브나 뉴스 기사 등에서 내용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이 문제다. 조회 수를 올리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눈에 띄는 사진으로
올리곤 한다.
인터넷에서 찾은 관광지나 요리 사진을 편집해 사용하기도 하고, 최근엔 AI로 만든
이미지를 사용한다. 저작권 문제가 염려되는데, 주변에서는 "다들 그렇게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근 구독자가 많아지면서 걱정이 커진다. AI 이미지나 편집한
사진을 섬네일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울까. 그밖에 또 다른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A :
요즘 유튜브 세계의 주역은 50대 이상이다. 유튜브 총사용시간(12억3,549만 시간·2021년 기준)의 25% 이상을 50대 이상이 차지한다. 이에 힘입어 해당 계층의 유튜버도 크게 늘고 있는데, 문제는 A씨처럼 디지털 관련 저작권 이슈에 정통하지 않다는 점이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검색한 이미지를 활용했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콘텐츠 제작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넘는 저작권 침해 배상 청구로 이어져 필자를 찾는 사례가 빈번하다. ‘인터넷 검색 이미지는 사용해도 된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다. 간단한 인터넷 이미지도 누군가의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무료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란 의미는 아니다. 특히 프로 사진작가의 작품은 명백한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먼저 A씨가 섬네일로 활용 중인 'AI 생성 이미지'는 괜찮을까? 현재까지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 연방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AI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허락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AI 생성 이미지 속 인물이 유명인을 연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땐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찾은 여행사진 이용은 어떨까? 먼저, 현재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인지 확인한다. 둘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다. 셋째,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 게시한다.

우선 저작권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내가 사용하려는 △작품이 현재 누구의 것인지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저작권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거나, 저작물에 표시된 ©(copyright) 마크와 연도를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허락받기 어렵다면, 이용 허락 조건이 명시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 프리 사이트 △자유이용허락표시(CCL·Creative Commons License) 콘텐츠 △공공기관의 '공공누리' 저작물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콘텐츠를 사용할 때도 출처는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저작권 준수는 A씨의 콘텐츠를 보호하는 데도 중요하다. 유튜브나 블로그 플랫폼의 저작권 정책 때문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자체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과 알고리즘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 경고 없이 콘텐츠를 차단당하거나, 수익 창출 기능이 제한되고, 반복적 침해 시에는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올린 경우라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첫째, 저작권자의 허락을 소급하여 구하거나 둘째, 안전한 이미지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콘텐츠를 즉시 비공개 처리하고 삭제 또는 교체를 진행하는 동시에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성실한 노력이 법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구하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는 이 두 가지 기본 원칙만 철저히 준수해도 법적 분쟁에서 자유로워지며, 창작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연관기사
• 선생님에게 '미운털' 박힌 우리 애… 부모가 따져야 할까[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709240003315)• 여성 갱년기, 효종의 정실 왕비는 이 약재를 복용했다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114590002040)• '동업 계약서' 없이 퇴직금 2억 꿀꺽한 친구, 형사 처벌도 못한다는데…[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414440005482)• 어머니께 받은 16억 아파트… 상속세 한 푼도 안낸다?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0416300002385)• 주택 증여받은 후 이혼했는데, "다시 돌려달라"는 시어머니[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618070005368)

박은지 변호사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755 <이재명의 사람들> ①성남파와 원조 7인회 랭크뉴스 2025.04.28
49754 ‘어대명’의 본선 과제는···정책 신뢰성 제고와 설화 리스크 관리 랭크뉴스 2025.04.28
49753 4300원짜리 미니백 구하려 오픈런... 미국인 줄 세우는 그 마트 비결 랭크뉴스 2025.04.28
49752 [단독] 오너 한 마디에… 미래에셋 ‘차이나 ETF’ 밀어주기 랭크뉴스 2025.04.28
49751 [속보] 북한, 러 파병 공식 확인…“김정은이 북러조약 근거해 결정” 랭크뉴스 2025.04.28
» »»»»» 중년 유튜버들의 '지뢰'…AI 섬네일 사진에 돌아온 저작권 시비[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랭크뉴스 2025.04.28
49749 백장미 한송이에 묘비명만…교황의 소박한 무덤 일반 공개(종합) 랭크뉴스 2025.04.28
49748 북, 러 파병 공식 확인…"북러조약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 랭크뉴스 2025.04.28
49747 '침묵' 한덕수‥내란 수사 대상인데 '대권 셈법' 랭크뉴스 2025.04.28
49746 소초 40% 女화장실 없는데 여성모병제? "예비군 정예화가 낫다" [대선 공약 검증] 랭크뉴스 2025.04.28
49745 檢, 김여사 세갈래 수사… 도이치 ‘7초 매도’ 규명이 관건 랭크뉴스 2025.04.28
49744 [속보] 北, 러 파병 첫 공식확인…“김정은, 참전 결정 통보” 랭크뉴스 2025.04.28
49743 [Why] 수제맥주 대신 벤처투자?…‘제주맥주’의 100억 CB 발행 속내는 랭크뉴스 2025.04.28
49742 서울고검으로 넘어온 김건희 도이치 사건, 규명해야 할 의혹은? 랭크뉴스 2025.04.28
49741 통합과 확장 ‘범친명’, 선대위 실무 ‘신명’…역할 나눈 이재명의 사람들 랭크뉴스 2025.04.28
49740 "제가 피울 담배라고요" 억울해도 소용없다…'벌금 100만원' 내는 '이 나라' 랭크뉴스 2025.04.28
49739 ①성남·7인회에서 ②'여의도 신명' 확장 ③보수 인재까지 넘본다 [이재명의 사람들] 랭크뉴스 2025.04.28
49738 "반려견 풀밭 두지 말라"…치명률 47% 이 감염병, 주인도 노린다 랭크뉴스 2025.04.28
49737 단속 피하다 발목 잃은 아미노씨···이주노동자 비자는 늘리면서 마구잡이 단속은 강화 랭크뉴스 2025.04.28
49736 "수익률 기가 막히네"…올 수익률 27% 찍은 이 펀드[마켓시그널] 랭크뉴스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