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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조건 걸어 책임 떠넘길 수도
‘안내 문자 못 받았다’ 항의 여론에 “순차 발송” 주장
유영상 에스케이(SK)텔레콤 대표이사가 25일 서울 중구 사옥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해커 공격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에스케이텔레콤(SKT)이 27일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만 스마트폰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출 범위와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탓에 피해 수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과 사업자가 ‘보상 조건’부터 신경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과기정통부와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보상한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해당 사업자의 조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 고객센터인 ‘티(T) 월드’를 통해 이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스마트폰은 복제되지 않아 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문제는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전액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 쪽은 한겨레에 “수차례의 서비스 가입 권유에도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사업자가 전액 보상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업자가 해킹을 당해 발생한 피해임에도 이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중엔 해당 서비스 가입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이들도 적잖다. 에스케이텔레콤 쪽은 “2300만명에 이르는 고객에게 한꺼번에 안내 문자를 보낼 시스템이 없다. 순차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상당수 고객은 유심 교체를 위해 영업점을 찾았으나 유심 재고 부족으로 발길을 돌렸다. 에스케이텔레콤은 “하루 500만건씩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유심 상황에 대해선 “현재 약 100만개를 보유하고 있고 5월 말까지 약 500만개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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