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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교육방송공사 EBS의 신임 사장을 임명했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죠.

그러자 '즉시항고'로 불복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번에는 현 EBS 사장의 직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단둘이 회의를 열어 '신동호 EBS 사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2명 만의 의결은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이 지적됐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김유열 당시 사장을 비롯한 EBS 임직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신동호는 물러가라! 신동호는 물러가라!"

법원은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김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신동호 씨의 임명이 좌절되자, '즉시항고'로 불복했던 이진숙 위원장은 또 다른 법적 다툼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유열 현 사장의 직무를 당장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이 위원장은 신청서에서 "지난달 7일로 3년 임기가 끝난 김 사장이 직무를 계속하고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명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임기가 끝난 임원에 대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신임 사장 임명 효력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2심으로 끌고 간 이 위원장이, 관련법에 따라 임기를 이어가는 현 사장에게도 권리 침해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셈입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호 씨의) 전임 사장이 자신(이진숙 위원장)의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라 그거는 법원의 결정으로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법률에 따라 임기가 연장된 것에 불과한데…"

김유열 사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신동호 씨 임명 관련 항고심(2심)에서 다투면 될 일"이라며 "법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까지 해 가며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김 사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편집 :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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