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중 불거져
가족 자금 역추적… 공소시효가 쟁점
가족 자금 역추적… 공소시효가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좌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여년이 지난 사건인 만큼 검찰이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비자금 은닉으로 볼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부분이 드러날지가 관건이다.
해당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된 후 사업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증거로 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300억원을 건네는 대신 최 회장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이 담보로 어음을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은 적 없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최 회장이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아들 재헌씨가 원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2021년 출연한 147억원이 비자금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5·18기념재단은 김 여사와 노 관장 등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