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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 구매 주의보
도메인 확장자 .COM 아니면 의심해봐야
아식스 사칭 사기 사이트 화면. 서울시 제공


아식스, 스투시 등 유명 패션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사칭해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수법의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 사이트의 피해 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 원에 달했다.
사칭 사이트 운영자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파격적인 할인 가격을 내걸어 소비자들을 유인해 결제를 유도했다.
피해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 행사가 집중된 지난해 11월부터 급격히 증가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서울시가 확인한 사칭 사이트엔 아식스, 스투시, 코치, 오베이, 아디다스, 칼하트 등의 패션 브랜드뿐 아니라 육아용품 브랜드인 스토케, 생활용품 브랜드인 자라홈 등도 포함됐다.

사칭 사이트는 외관상 공식 온라인몰와 유사하기 때문에 가짜 여부를 판별하기 쉽지 않다. 다만 사칭 사이트는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인 '.COM'이 아닌 '.TOP' '.SHOP' '.LIVE' '.VIP' 등 신규 도메인 확장자를 이용한다.
이 때문에 SNS 광고를 통해 온라인쇼핑몰에 접속했다면 도메인 주소 확장자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칭 사이트로 의심되는 온라인몰에서 이미 결제를 한 경우,
상품 페이지와 주문 내용, 결제 내역을 캡처해 이미지 파일로 보관
해 두는 것이 좋다.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에 물건이 배송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결제 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한 다음, 캡처해 둔 이미지 파일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자료를 통해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한 경우, 조정 절차를 거쳐 결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로선 사칭 사기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즉각적인 접속차단 조치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피해 발생 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SP(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즉시 접속 차단요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SNS 광고로 연결되는 유명 브랜드 쇼핑몰 중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사기 사이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및 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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