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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소액은 간이 절차로 신속 지급
'보상 결정시 30일 안 지급' 기한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최주연 기자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에 재산 등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27일 경찰청은 손실보상제 근거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9일 공포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적법한 업무를 하다 책임 없는 이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국가가 금전적 보상해 주는 것으로, 2013년부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시행돼 왔다. 경찰이 독거 노인의 신변을 우려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는데, 실제 노인에게 별 문제가 없으면 현관문 수리 비용 등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 청구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건에 대한 간이 절차를 담아 신속한 지급이 가능해졌다. 소액이고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한 사안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경찰 내부 위원(3인) 의결만으로 빠르게 지급 결정을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금액과 무관하게 외부 전문가를 과반 구성하게 돼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 구성)의 정식 의결을 거쳐야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위원회 개최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보상 민원에 처리 기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보상 결정 기간(60일) 및 보상금 지급 기간(30일)을 명시했다. 보상 청구인이 심의 결과 통지 수단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 기간을 줄이는 등 손실보상 절차 전반에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꾸준히 경찰 손실보상제를 개선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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