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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연합뉴스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피소됐다.

박효신은 이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A씨와 주주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고소당했다고 지난 25일 스포티비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의 갈등은 박효신이 지난 2022년 음원 수익 등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A씨와 주주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5월과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과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자신의 측근 B씨를 내세워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주주들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효신은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의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해 회사 경영권을 가져갔다. 이듬해 8월에는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의 행위가 '삼각사기'(기만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박효신 측은 해당 매체에 "A씨가 박효신을 상대로 주식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박효신이 피소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06년 당시 소속사였던 닛시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이 전속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신도 이에 맞고소했고 양측은 합의 끝에 소송을 취하했다.

2008년에는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신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터스테이지는 2014년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박효신을 다시 고소했고, 대법원은 2016년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 밖에도 2019년 한 사업가로부터 승용차와 손목시계 등 4억원 이상의 금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효신은 다음 달 31일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 10주년 공연을 앞두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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