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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5년 선고
국민일보DB

중국에서 필로폰 등 수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들여온 50대가 도주 13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마약류를 유통, 확산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끼쳐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도주했고 수사와 재판에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공모해 2012년 3월과 10월 중국에서 총 4100만원 상당의 마약류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g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중국에 있던A씨는 B씨가 엑스터시 구입자금을 보내자 불상의 인물에게서 마약류를 구했다. 그러고는 엑스터시를 시계 케이스에 넣은 후 화물 선박에 실어 B씨가 있는 한국으로 보냈다. 그러나 인천세관에 적발되며 무산됐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계속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B씨가 중국에 넘어가 A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B씨는 신발 밑창과 양말에 이를 넣어 국내로 들여오다 제보를 받고 인천공항에 대기 중이던 검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2013년 징역 3년을 확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12년부터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10년 넘는 도피 행각은 지난해 일단락됐다. A씨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밀입국하다가 베트남 당국에 검거된 것이다. A씨는 2024년 10월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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