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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실, 임대아파트 고가 차량 보유 현황 자료
1억원대 포르쉐·벤츠 수두룩
실제 주거 안정 필요한 취약계층 피해 가능성

LH 사옥.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 아파트 입주민 중 입주자격 기준을 웃도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가 여전히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임대 아파트 입주민이 고가 차량을 보유하더라도 주거 안정 측면에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계약 시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고 올해 들어 해당 사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사례는 17건이다.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임대 아파트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논란은 매해 반복되고 있다.

27일 LH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임대 아파트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 임대 아파트 입주민 중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는 297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주택 입주 기준인 보유 차량의 가액은 올해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3803만원 이하다. 장기전세의 경우 3708만원이 상한선이다.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예외로 인정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 이 기준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픽=손민균

현재 임대주택 입주민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포르쉐, 마세라티, 벤츠, BMW, 아우디 등 고급 수입차가 많았다. 포르쉐 카이엔 터보(1억7771만원), 벤츠 메르세데스-AMG G63(1억199만원) 등 차량 인정가액이 기준치를 훌쩍 넘긴 경우도 있었다.

임대 아파트는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층,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LH는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게 아파트를 공급한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게 임대 아파트 입주 시에만 자산, 소득요건을 충족한 뒤 고가 차량을 사들이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주거 안정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란에 LH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고가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단, 작년 1월 5일 이전의 입주자의 경우 보유 차량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마련된 뒤 LH는 지난해 129건의 재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선 고가 차량 보유로 인한 재계약 거절 건수가 17건(지난달 14일 기준)이다.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고가 차량 보유 입주민은 계약기간을 채워 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LH는 추가적으로 고가 차량 보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보유 조사 횟수 확대, 보유한 고가 차량 미처분 시 퇴거 조치 등에 대해 검토했으나, 이는 입주민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LH는 202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공시를 통해 “입주 이후 고가 차량 보유 여부에 대한 조사 횟수 확대와 미처분 시 퇴거조치는 법률 자문 결과 입주민의 주거권 침해 우려로 시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LH는 앞으로도 임대 아파트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가 차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임대아파트 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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