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출금 기록 남는 현금과 달리 건네면 추적 쉽지 않아


반클리프 아펠 다이아 목걸이를 착용한 김건희 여사(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최윤선 기자 = 검찰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65)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을 받는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쫓고 있지만, 아직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는 최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 놓고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목걸이는 전 통일교(현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전달한 것으로, 윤씨는 김 여사에게 목걸이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의심하며 전씨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는 말이 나온다.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 씨(왼쪽)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가 의류나 귀금속이 '로비' 수단으로 등장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로 1999년 '옷 로비 사건'이 꼽힌다.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 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밍크코트를 선물했다는 소문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처음으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는 등 밍크코트 여러 벌이 나라를 뒤흔든 권력형 비리로 비화했으나 결국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때는 맞춤 양복이 등장했다.

2008년 1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 전 대통령에게 명동 유명 맞춤 양복 업체의 양복과 코트 등 약 1천230만원 상당을 선물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뇌물로 판단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권력자를 위한 맞춤형 사치품 선물로 미술작품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림의 값어치를 미리 알기 어렵고 유통 경로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부담'이 적은 탓이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2007년 승진을 위해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세간을 놀라게 했다.

삼성 측은 '정상적 스포츠 지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씨에 대한 특혜 제공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변호사는 "현금은 일정 금액 이상 인출해 전달하는 게 쉽지 않지만 시계나 보석, 그림 등은 구매해서 전달하면 끝난다"며 "추적이 쉽지 않아 그 밀행성 때문에 점차 뇌물의 수단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118 시진핑 “AI 역량 여전히 부족, 주도권 확실히 잡아야” 랭크뉴스 2025.04.26
49117 간부 딸 결혼식서 ‘꽃가마’ 들었다…코레일 직원들 가마꾼 동원 논란 랭크뉴스 2025.04.26
49116 국민의힘 "이재명 '정치보복 안 한다' 발언?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랭크뉴스 2025.04.26
49115 文,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 올리며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랭크뉴스 2025.04.26
49114 불안한 SKT 가입자들, 무상 교체 전부터 유심 바꾸려 긴 줄 랭크뉴스 2025.04.26
49113 익산서 부모 살해 30대 긴급체포…범행 후 흉기 난동(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26
49112 재건축·재개발에서 사감정을 하는 이유[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랭크뉴스 2025.04.26
49111 [속보] 강원 인제 하남리 산불 확산… 인근 주민들 대피 랭크뉴스 2025.04.26
49110 인제 하남리 산불, 대응 2단계 격상…산불 인근 주민 대피 랭크뉴스 2025.04.26
49109 한동훈 측 “지지율 상승세… 한덕수 변수 영향 안 받을 것” 랭크뉴스 2025.04.26
49108 작가의 기억 오류냐, 감정 실패냐... 천경자 '미인도' 위작 논란 진실은 [사건 플러스] 랭크뉴스 2025.04.26
49107 [속보] 인제 산불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IC 인근 양방향 통제 랭크뉴스 2025.04.26
49106 고양 도로 오수관 공사현장 매몰 사고…사상자 2명 랭크뉴스 2025.04.26
49105 “내 아들 건드리면 죽인다”… 50대 母, 전과자 전락 랭크뉴스 2025.04.26
49104 우순경 총기난사 비극 43년 만에… 유가족에 고개 숙인 경찰 랭크뉴스 2025.04.26
49103 '올여름 日대지진 난다'…홍콩 SNS 확산에 日정부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4.26
49102 관악산에서 하산하던 60대 등산객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4.26
49101 "동생이 부모님 살해한 것 같다"…익산 아파트서 아들 긴급 체포 랭크뉴스 2025.04.26
49100 교황 마지막 휴가는 67년 전…주변 만류에도 "일하다 눈 감겠다" 랭크뉴스 2025.04.26
49099 비트코인에 다시 불 붙인 ‘이 남자’...“규제 손볼 것” 랭크뉴스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