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기록 남는 현금과 달리 건네면 추적 쉽지 않아
반클리프 아펠 다이아 목걸이를 착용한 김건희 여사(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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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수 최윤선 기자 = 검찰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65)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을 받는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쫓고 있지만, 아직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는 최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 놓고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목걸이는 전 통일교(현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전달한 것으로, 윤씨는 김 여사에게 목걸이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의심하며 전씨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는 말이 나온다.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 씨(왼쪽)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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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의류나 귀금속이 '로비' 수단으로 등장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로 1999년 '옷 로비 사건'이 꼽힌다.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 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밍크코트를 선물했다는 소문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처음으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는 등 밍크코트 여러 벌이 나라를 뒤흔든 권력형 비리로 비화했으나 결국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때는 맞춤 양복이 등장했다.
2008년 1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 전 대통령에게 명동 유명 맞춤 양복 업체의 양복과 코트 등 약 1천230만원 상당을 선물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뇌물로 판단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권력자를 위한 맞춤형 사치품 선물로 미술작품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림의 값어치를 미리 알기 어렵고 유통 경로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부담'이 적은 탓이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2007년 승진을 위해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세간을 놀라게 했다.
삼성 측은 '정상적 스포츠 지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씨에 대한 특혜 제공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변호사는 "현금은 일정 금액 이상 인출해 전달하는 게 쉽지 않지만 시계나 보석, 그림 등은 구매해서 전달하면 끝난다"며 "추적이 쉽지 않아 그 밀행성 때문에 점차 뇌물의 수단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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