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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40분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9)을 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직후 도주 차량 번호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지만 차량이 법인 명의의 리스 차량이어서 운전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리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끝에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0일 오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당시 조사에서 “운전한 것은 맞지만 사고는 몰랐다”고 발뺌하며 음주 여부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사고 당일 동선을 추적해 지인 2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블랙박스·CCTV·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음주 정황을 포착했고 경찰의 추궁에 A씨는 결국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입건 기준을 넘는 음주 수치가 확인되면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이를 발부했다.

이후 추가 조사에서 A씨는 “덜컹거리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인지는 몰랐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

당시 동승자 2명도 경찰 1차 조사에서 “차에 타고 있었지만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기고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사고를 당한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약 2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태에 빠졌으나 두 차례 수술을 거쳐 지난 23일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B군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고 한쪽 눈만 뜬 채 사람을 알아보긴 하지만 말을 하지 못한다”며 “종종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구속된 뒤에야 운전자의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왔다”며 “정작 A씨 본인은 아직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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