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모습. 정효진 기자
한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수집하려 한 중국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A씨는 이후 이들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보내고, A씨와 범행 대상자가 서로를 알지 못하도록 미리 정해둔 특정장소에 각각 군사기밀과 금품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스파이 수법인 ‘데드드롭’ 방식을 사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다.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안보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