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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혜 조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25일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앞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여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이전 수사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 측에 조사 방침을 통보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받을 수사가 하나둘 더 쌓여가고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균형을 맞추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일 뿐, 재수사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 “공범들 유죄 확정으로 추가 조사 필요”

서울고검은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한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혐의없음 처분 이후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이란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사건을 처분할 때와 달리 공범들이 모두 유죄를 확정받아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대법 확정 판결 전인 올해 초부터 ‘서울고검이 김 여사 재수사 방침을 사실상 굳혔고, 언제 발표할지만 남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공범들 모두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한 주요 근거였는데, 이들이 이전 진술을 뒤집을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재수사 결정은 사실상 ‘봐주기’ 자인한 꼴

검찰의 재수사 결정은 사실상 이전 수사가 ‘특혜·봐주기’였음을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두고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인지 정황을 보여주는 물증이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김 여사와 공범들의 진술만 믿고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따랐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조사에서 주가조작 인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에 대해 대부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표적 사례가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2010년 10월28일과 11월1일 이뤄진 거래다. 이 거래는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통정매매(담합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로 인정됐다. 11월1일 2차 주포 김모씨가 가담자인 민모씨에게 ‘주당 3300원에 8만주를 매도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다. 10월28일엔 김씨와 민씨가 주식거래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지 3분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다. 김 여사는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아, 체결됐죠”라고 답했다. 사전에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지만, 검찰은 “10여년이 지나 기억의 한계일 수도 있다”며 납득하고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도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헌재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도 “김건희에게 공동 가공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이제서야 ‘김 여사 검찰청 직접 소환’ 나설 듯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던 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재수사하기로 한 것은 수사 공정성 논란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 대검찰청은 추 전 장관의 조치가 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경우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통상 항고사건은 고등검찰청이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수사한 관할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찰은 주가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새롭게 확보하는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여사 조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아내로 영부인 신분이었던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사실상 검사들을 ‘불러’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번엔 이런 특혜를 기대하기 어렵다.

앞서 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직후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고, 최근엔 “최대한 빨리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통일교 전 간부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 여사를 위한 6000만원대 목걸이를 줬다는 의혹,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날마다 불어나고 있어 김 여사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의 재수사 결정이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주장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전날 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구 야권 공세를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일 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선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재기수사를 결정했다면 미진하게 수사한 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책임 추궁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없다면) 수사 중이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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