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직권남용 혐의’ 조현옥 사건과 병합 요청
일단은 각각 진행…조 측 “검찰이 억지 쓰는 듯”
일단은 각각 진행…조 측 “검찰이 억지 쓰는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재원 기자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맡겼다. 검찰이 앞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단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 것이다. 법원은 “추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선거·부패 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사건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이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검이 먼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수석 사건 담당 재판부(형사합의27부)에 문 전 대통령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이날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 직무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며 “앞으로 같은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고, 같은 증인과 증거물에 대해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병합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법원이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하면서 두 사건 재판은 각각 이뤄지게 됐다. 다만 이날 형사합의27부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은 뒤 “의견서를 자세히 써서 내달라”며 “관련 재판부와 협의해서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 측 권영빈 변호사는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아직 병합에 대한 입장은 없다. 재판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 “검찰이 억지를 쓰는 것 같다. 두 사건을 분리 기소해 놓고 갑자기 병합 신청을 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래전부터 진행된 수사로 굉장히 정치적인 기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