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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징역 15년 확정 판결받고 2022년에는 특수상해 범죄


신상 공개된 박찬성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찬성(64)을 구속기소하고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A(60대) 씨 주거지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 씨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숨진 A씨를 이틀가량 방치하다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다.

박씨와 피해자는 교도소 출소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갱생보호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최근 몇 달간 A씨의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가 저지른 살인 등 강력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씨는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고, 출소 후 2022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한 점, 증거가 충분한 점, 유족이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토대로 지난 1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박 씨의 신상 정보는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 1시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30일 동안 공개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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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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