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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전담 재판부로 조만간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수령한 급여 및 주거비 약 2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주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으로 실소유주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전 의원이다.

해당 사건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법원은 별도 배당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관할지를 양산 인근 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현재로선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5부에서 심리 중이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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