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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한다면 4일까지 공직 물러나야
29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주중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선 출마를 위해서라면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29일 국무회의 이후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다음 주에는 결정해야 하지 않겠냐”면서도 “지금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거취에 대한 부분은 총리께서 오롯이 판단할 몫”이라며 “지금까진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정치권의 출마 요구에 주변 사람들에게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알려졌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한 권한대행이 그런 발언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다음 주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출마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출마를 결정한다면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4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불출마로 가닥이 잡히는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상황을 고려해 다음 주중 출마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후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관계자는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중요한 논쟁이 되는 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고심하신다”고 밝혔다.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해 “노코멘트”라고 답한 것 외에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음 주 출마 여부를 밝히기 전까지도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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