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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화요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열렸습니다.

올해 만 원을 넘은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릴지,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두고 노사 양측이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경제산업부 이승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30원이죠?

이게 월급으론 얼마나 됩니까?

[기자]

2백9만 6,270원입니다.

주당 40시간을 일할 때 주휴수당 8시간 치 포함해서 한 달 평균 209시간 치 임금을 지급한다고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임금이 적정한지 판단할 필요도 있을 텐데요.

비교할 만한 게 있나요?

[기자]

네, 생활임금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역마다 집값이나 밥값 등 생활물가 수준은 다르잖아요.

이 때문에 지자체 중 일부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한 생활임금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있는데요.

서울시 생활임금은 올해 시간당 만 1,779원입니다.

월 246만 원 수준으로 월 최저임금보다 36만 5천 원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만 보면, 서울 지역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아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여전히 부족하다는 노동자들과 많이 부담된다는 소상공인들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어땠나요?

[기자]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6천 3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합니다.

갑작스레 최저임금이 뛰다 보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선 첫해 5% 인상한 뒤 2차례 연속 2% 안팎으로 인상해 처음으로 만 원을 넘겼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 양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먼저 노동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와 정국 혼란, 관세전쟁 등 경영 여건이 악화했고,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며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측을 대표해 발언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시죠.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위원 :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가 최근 통계에서도 확인될 만큼, 이들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 :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 여력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앵커]

인상 폭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내용도 있죠?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정리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60.4%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 수준으로 '동결'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노동자의 경우 가장 많은 26.2%가 3~6%, 다음으로 25.9% 3% 미만 인상을 택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자는 얘기도 있죠?

업종별 구분 어떤 건가요?

[기자]

식당 등 소상공인이 많고 지불능력이 낮은 업종의 최저임금을 자동차나 조선 등 대기업이 대부분이고 지불능력이 높은 업종의 최저임금과 구분하자는 겁니다.

1988년 단 한 번 적용했는데요.

당시엔 식료품과 섬유∙의복, 가죽, 신발, 도기, 자기, 전기 기기, 기타 제조업 등 12개 업종을 저임금 그룹으로 음료품과 담배, 가구, 인쇄출판, 산업화학, 철강, 기계, 운수장비 등 16개 업종을 고임금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후엔 실효성 문제로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시행해 봤더니 저임금 그룹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특히, 저임금 업종에 '낙인 효과'가 발생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노동자가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으로 쏠려 결국 최저임금이 낮은 쪽의 실질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구분하는데 품은 많이 들지만,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앵커]

한때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적이 있다 보니 현장에선 급여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꼼수'도 나온다죠?

어떤 거죠?

[기자]

근로기준법에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둘의 핵심적인 차이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서 급여를 지급하는 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다 보니 아파트 경비원처럼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노동자의 급여를 계산할 때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줄이는 꼼수가 등장한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일할 땐 30분, 8시간 일할 땐 1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24시간 연속 근무 시 휴게시간은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의무적으로 주어지고, 통상적으로 8시간을 수면시간으로 봐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데요.

최근 대전의 노동단체들이 연 기자회견에서 휴게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9시간이나 10시간으로 늘리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심의 기한이 지켜진 건 9차례에 불과하고, 대부분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엔 7월 12일까지 이어졌고요.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이승철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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