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자신의 전과사실을 부정했다가, 이를 정정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한동훈 후보와 가진 양자토론에서 자신의 전과 기록에 대해 설명하다 '폭행치상' 전과 기록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폭행치상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또 그렇게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얘기할 부분도 아니죠. 2천 년대 초반에 폭행치상 사건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없습니다. 폭행 이런 거 없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폭행치상 사건으로 정확하게 이거는."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아니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전혀 아닌. 그런 사실을 밝혀주신 것 같죠.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
"폭행치상 전과가 없다"고 주장한 김 후보 측은 토론회 직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정당 관계자가 선거운동 과정을 사진 촬영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상해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말이 바뀐 것을 두고 김 후보 측은 "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중대범죄와 비교하며 그에 상응하는 범죄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갔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표현하게 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사례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발 빠른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김문기 모른다' 등 이 전 대표의 토론회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였다며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후보의 폭행치상 사건은 지난 2000년 4월 제16대 총선에서 상대 정당 관계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