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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 뉴스뷰리핑]
문재인 전 대통령.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

② Now and Then : Knocking on the wrong door(X-ray dog, 영화 ‘더킹’ OST)

① 차이의 발견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

- 검찰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채용을 특혜 채용이라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이 사위 부부에게 생활비를 줘왔는데, 취업 이후로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검찰 수사

- 2018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아무개씨가 태국의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회사입니다.

- 2019년 6월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문 전 대통령 사위 서씨(38)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합니다.(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 6년간 근무했고, 2021년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아들의 직급은 대리였고, 퇴사 직전 월급은 383만원이었습니다. 2021년 9월 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곽 전 의원은 탈당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의 이은택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 역사관 건립 촉구 활동을 하면서 우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시민단체 고발-검찰 수사’는 정해진 패턴입니다.

- 그때부터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이 수사를 계속해 왔고, 3년 5개월만에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입니다.

-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옛 사위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습니다.

2. ‘사위 월급 = 뇌물’

- 검찰은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근무하면서 급여 1억5200여만원, 주거비 6500여만원 등 모두 2억1700여만원을 받았으며, 이를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가 채용된 것이 특혜 채용으로 봤습니다.

- 그런데 뇌물이 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사위는 2018년 8월 취업합니다. 따라서 일종의 ‘사후 보은성 뇌물’이라는 논리입니다.

- 실제로 청탁하려는 사람과 뇌물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대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합니다. 권력자의 자식에게 뇌물을 건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 뇌물죄’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청탁받는 사람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제3자’는 그냥 돈을 받는 수동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위=문 전 대통령’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용과정에 문 전 대통령과 옛 사위가 공범이 되어야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사위 채용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 “뇌물수수가 유죄가 되려면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여와 인식을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을 하지 못해 뭉뚱그려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관여와 인식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한 부장검사)

3. 대통령 = 포괄적 권한

- 뇌물이 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는 사람이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 라인이 개입했고, 딸 문다혜씨와 서씨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 검찰이 근거로 드는 것은 2018년 4~5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문다혜씨 부부에게 타이 현지 정보를 전달했고, 부부가 이후 타이 이주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을 거론했다는 것입니다.

- 또 채용 2년 뒤인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공천이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공천에 사실상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포괄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검찰이 세운 논리입니다.

4. 검찰 논리가 말이 되나?

- 사위 서씨의 채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씨가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었다면, 이상직 의원이 서씨를 채용했을런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 그리고 서씨가 증권사에 일하기도 하는 등 직장인으로서 전혀 무능한 사람도 아니고, 또 월급은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대개 뇌물 의심은 ‘그냥 주는 돈이나 선물’입니다.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고 받았으나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6천만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같은 것이거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50억원 등 상식을 뛰어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그러나 서씨가 받은 월급과 체제비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혜 채용’ 여부를 넘어 3년여간 주위를 다 뒤져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로 엮은 점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문재인’을 타깃에 둔 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소를 하는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채용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까진 밝힌 게 없고, 민정수석실의 개입 흔적 등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 공천 등을 ‘대가성’으로 엮은 것 역시 그것 밖에는 엮을 것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야 이상직 전 의원의 비리 등이 드러나긴 했지만, 2018년 이 무렵에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2007년 이스타항공을 설립한 호남 쪽의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각광받았고, 이때문에 민주당에 영입돼 국회의원까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는 의원이 아니었는데, 대개 전직 의원들이 공공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꽤 많고, 당시로선 중소기업을 굳건한 저가항공사로 세운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자격이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또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이길래, 이를 대통령에 사후 뇌물까지 써가며 그 자리를 얻으려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그리고 2년 뒤에 있을 공천을 위해 대통령 사위를 취업시키는 ‘뇌물’을 줬다? 이것 역시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공천은 대통령의 업무도 아닌데, 이를 엮기 위해 ‘포괄적 권한’이라는 표현까지 들었습니다. 공천을 생각한다면,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당의 핵심실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공천받겠다고 대통령한테 뇌물을 썼다는 경우를 여야를 통틀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이렇게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도 비리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하는 성역없는 검찰이 채용기준을 바꿔가며 뽑은 검찰총장의 딸 외교부 채용은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의 고발이 없어서인가요.

5. 검찰은 정무적으로도 감이 떨어진다

- 검찰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건 과거에 민도가 낮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조직 중의 하나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는데, 여전히 과거 ‘권력’ 행태에만 익숙합니다. 20~30년 열 몇살 때 공부 잘해 서울법대 갔다고, 나이 50 넘은 지금까지 한평생 자기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이번 검찰 발표를 보고, ‘문재인이 2억 뇌물 받았구나, 감옥 보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검찰은 도저히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또 온갖 무리수를 두려 할 것입니다.

- 선거를 한 달 앞당겨 놓고, 3년여 동안 수사한 결과라고 이걸 내놓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게 검찰 출신인 한동훈 후보에게는 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 이번 수사를 한 전주지검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기 전 검사장으로 있던 곳입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9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고,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뒤에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지검장으로 와서는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출장조사’를 지휘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6. 언론보도

1) 1면 제목

경향 = '대선 코앞' 문 전 대통령 기소 검찰, 조사도 없이 "뇌물 공범"

한겨레 =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기소…야 "정치보복"

한국 = 수사 3년여 만에...檢,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

동아 = 검, 文 전 대통령 뇌물혐의 불구속 기소

중앙 = 문 뇌물죄 기소, 전직 대통령 또 법정 선다

조선 = 文 前 대통령 2억 뇌물 혐의 기소

- 경향, 한겨레가 1면 톱으로 썼습니다. 동아일보의 제목이 사건 내용만을 드라이하게 전한 수준입니다. 조선일보 제목은 제목만 보면, 문 전 대통령이 마치 ‘2억원 현금 뇌물’을 받은 것 같은 늬앙스를 풍깁니다.

2) 사설 제목

한겨레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한 검찰, 정치보복 아닌가

경향 = 문재인 기소·윤석열 부부 특혜, 제 무덤 파는 검찰 두 얼굴

한국 = 검찰, 문 전 대통령 기소… 3년 수사 끌다 하필 이 시기에

중앙 = 또 전 대통령 법정행 … 친인척 관리 그렇게 어려웠나

- 보수매체 가운데는 중앙일보만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 다른 신문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② Now and Then


오늘 노래는 영화 ‘더 킹’(2017)의 OST였던 X-ray dog의 ‘Knocking on the wrong door’입니다. 영화 ‘더 킹’은 검찰 행태를 적나라하게 풍자해 주목을 받은 영화입니다. 노래 선정 이유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킹 OST - X-ray dog knocking on the wrong door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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