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붕괴사고 현장. 이준헌 기자
경찰과 노동부가 신안산선 광명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함께 25일 오전 9시부터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과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현장 사무실, 감리사무실 등 7개 업체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 경찰은 수사관 60여명,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30여명을 투입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광명 지하터널 붕괴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신안산선 광명 지하터널 붕괴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8명 중 2명이 고립·실종됐었다. 고립됐던 노동자 1명은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지난 12일 구조됐으며, 실종 노동자는 125시간만인 16일 오후 8시 11분쯤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1명씩 모두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