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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70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퇴직 경찰관인 A씨는 2022년 12월 중순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길을 걷던 B양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A씨는 “B양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나는 그 손을 잡은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이 진술들은 모순된 점이 없을 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한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다가왔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어린 여성 청소년이 중년 남성의 손을 먼저 잡거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해 책임이 무겁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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