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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과 4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환자복 차림으로 휠체어에 탄 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2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달아났다가 뒤쫓던 경찰에 포위됐다. 차량 안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던 A씨는 다음날 오전 4시 53분쯤 창문 파쇄기, 테이저건 등을 동원한 경찰 특공대원들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슴 자창(찔린 상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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