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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범죄 예방’ 8일부터 시행
입건-계도, 현장 판단따라 달라져
일관된 적용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자 처벌 강화 차원에서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흉기소지) 혐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흉기소지죄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어 불안감을 일으킨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다 보니 일선 경찰 판단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 강북구 미아동 흉기난동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길이 15㎝가량의 접이식 과도를 들고 있던 노숙인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게 “나는 국정원 블랙요원”이라고 말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다. 흉기소지 이유에 대해서는 “흡연구역 모퉁이에 있는 담배꽁초를 제거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계도 조치만 했다. 구체적인 위협이 없었다고 판단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 혐의 적용을 두고 한참을 논의했다”며 “A씨가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점, 과도 크기가 비교적 작고 이를 꺼내든 행동 자체를 위협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흉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3가역 인근에서 커터칼을 휘둘러 행인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을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했다. 직접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 지난 15일 부산에서는 19㎝ 길이의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50대 남성 B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고함을 지르거나 휘두르는 행위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주변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것이므로 체포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경찰은 “법 집행 시 판례를 참고하지만, 흉기소지죄는 판례도 없어 법 적용이 애매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도 “경찰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전국 사례를 수집해 경찰의 대처와 송치 여부, 검찰의 판단 등을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처벌 효과가 있으려면 누구든 특정 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는다는 ‘엄격성’이 필요한데, 흉기소지죄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효과가 미흡하다”며 “재량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은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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